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한 후 이를 같은 구 상일동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