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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339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2899호 자동차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 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6. 11. 23. C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원가 55,687,98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19,500원으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만 C 앞으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 8. 2. 자 2018카단2899호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가압류의 기입 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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