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30,68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2.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84.9제곱미터 지상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1993. 11. 10.부터 같은해 12. 24. 사이에 위 9세대 중 52평형 2세대(101호, 201호)와 51평형 1세대(B101호, 이하 위 3세대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1994.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이 합계금 340,000,000원이라 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같은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라(36평형)의 평당 분양금액으로 산정한 합계금 682,338,000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1994. 3. 16. 원고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30,682,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정한 추계경정사유가 있고, 또한 관계법령에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 3세대의 각 분양금액에 불과하여 이는 위 각 주택의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가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택한 도업자권형방법은 비교기준으로 삼은 위 ㅇㅇ빌라의 평당 분양금액이 이 사건주택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조자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호,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경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 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비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21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실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에서의 연립주택 3세대 분양금액과 같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들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분양금액을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2844 판결 ,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499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은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동업자 권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등이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누1353 판결 , 1986.9.23. 선고 86누3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비교기준으로 삼은 ㅇㅇ빌라의 분양금액이 그에 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ㅇㅇ빌라의 분양금액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빌라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그에 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ㅇㅇ빌라의 평당 분양금액이 이 사건 주택의 평당 분양금액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빌라 및 이 사건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위 각 대지가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거주지역 및 이 사건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위 각 대지가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며, 1994.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위 ㅇㅇ빌라 대지가 금1,100,000원, 이 사건 주택 대지가 금1,120,000원으로 유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제3호증의 1내지9, 갑제4호증의 1내지8, 을제2호증의 3, 을제3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채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개인업체가 시공하였고, 위 ㅇㅇ빌라는 대형건설업체인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주택 뒤편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위 ㅇㅇ빌라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양주택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는 총 9세대 중 3세대만이 분양되어 분양실적이 부진하였던 반면, 위 ㅇㅇ빌라는 총 8세대 중 6세대가 분양된 사실(현재까지도 위 △△빌라는 2세대만이 더 분양된 반면, 위 ㅇㅇ빌라는 모두 분양되었다)이 인정되는 점 및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은 그 내부시설, 자재등에 따라 분양금액의 차이가 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그 각 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가 동일하다거나 공시지가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양 주택의 평당 분양금액이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