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종전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범위의 판정 기준
판결요지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법률상 명백하고, 또한 신축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에서 정한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 12. 22.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 96㎡ 및 그 지상 주택 1동 56.1㎡(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구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1. 6.경 구 주택을 철거하고 1992. 2. 6. 같은 지상에 다가구 주택 1동(지층 54.93㎡, 1층 56.84㎡, 2층 54.94㎡ 합계 166.71㎡, 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한 후 그 1층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4. 7. 2. 이 사건 대지와 신 주택 전부를 일괄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5. 8. 16. 이 사건 대지 및 신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신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없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금 16,910,932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1. 17. 이 사건 대지 중 신 주택의 전체면적에서 원고가 거주한 1층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인 32.73㎡(96㎡×56.84/166.71)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 63.27㎡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세액을 금 10,961,253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구 주택을 헐고 같은 지상에 신 주택을 건축한 경우 구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에 이미 그 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있었다면, 그 후 신 주택을 건축하여 대지와 함께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구 주택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대상 대지면적만큼은 신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면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제9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에 이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고, 또한 그 면적이 영 제15조 제9항 이 정한 1주택에 부수되는 한계면적 이내이어서 그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법률상 명백하고, 또한 신축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 제15조 제3항 에서 정한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 당원 1994. 4. 29. 선고 93누20764 판결 , 1994. 5. 24. 선고 93누218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주택을 헐고 신 주택을 신축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신 주택의 1층 부분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층과 지층은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 주택은 영 제15조 제3항 에서 정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 주택 중에서 원고나 그 가족이 거주에 사용한 1층 부분의 면적이 나머지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 중 신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원고나 그 가족의 거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