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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28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8]
판시사항

사안이 단순하여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추계과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시한 증빙이 미흡한 것이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시한 증빙이 미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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