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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4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3]
판시사항

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동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는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동별 임대료 시세계수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은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실지 임대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액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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