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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2]
판시사항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계갱정의 요건, 방법 및 그 추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같은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의 1984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된 과세표준액(점포분양가액)이 인근점포의 실지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추계갱정하면서 부근에 있는 신일상가, 개포상가, 개포종합상가를 선정하고 위 3건물의 평당분양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한 조처에 대해 피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동업자권형방법의 기준이 된 위 3건물의 평당분양가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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