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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1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7),140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액의 조사를 위한 조치없이 추계조사결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가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송봉조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발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이 이 사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추계의 방법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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