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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
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한○○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가.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최○○의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정○○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는 소외 경○○의 처, 원고 한○○는 원고 한○○의 남동생, 원고 최○○은 원고 한○○의 남동생인 한○○의 처, 원고 정○○은 원고 한○○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과 경○○ 및 원고들 상호간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거래내역은 별지2. 주식이동내역 기재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주식거래내역 따라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 내지는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한○○의 주장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한○○에게 상장주식인 이 부분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된 시기는 실질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2.1.10. 이후이다. 그런데 원고 한○○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02.4.3. 경○○에게 다시 위 주식을 반환(반환합의 + 계좌부 대체기재)하였으므로, 위 법 제3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반환조항'이라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부부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경○○ 명의로 위 주식을 소유할 경우 주식의 과다보유 사실이 알려져 기존 대주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없다.

(2) 원고 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가) 원고 한○○는 경○○의 자금으로 주식을 관리하여 오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주식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은 1964년 ○○그룹에 입사한 이후, 1976경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그룹 주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여 왔다.

(2) 경○○은 1978년경부터 배정받거나 매입한 이 사건 각 주식들을 원고들 이름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별지 2. 주식이동내역에 나타난 주식계좌는 경○○ 내지는 원고 한○○가 관리하는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각 전표에는 그 계좌별로 각 원고들의 이름과 서명 내지는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들 명의 계좌로 배당소득 등이 입고 되었다.

(4)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한○○에 대한 과세부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2001년 말경 ○○에 실질주주의 성명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증권 ○○지점은 2002.1.10. ○○에 원고 한○○를 이 부분 주식의 실질주주로 한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런데 원고 한○○는 경○○에게 위 주식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2002.4.3. 예탁계좌부간 대체결제 방식으로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 한편, 당시 원고 한○○의 소득은 경○○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증인 경○○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개서의 시점에 관하여 본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서영과 주소를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2.22. 선고 93누14196 판결,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 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게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가 이루어진 2002.1.10.이후에야 이 부분 주식의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 사후에 명의신탁이이 합의 해제된 경우 엄밀히 말하여서는 '증여계약'의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일단 그것이 증여로 의제된 것인 이상 명의신탁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었던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합의의 형식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되어 있는 바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의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기본이 되느 명의신탁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916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으며, 앞서 본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판결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상장주식의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다) 상장주식의 반환에 명의개서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반환 방법이 문제된다. 즉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시점을 판단하므로 이를 합의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합의와 반환을 요구할 뿐이고, 그 구체적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양도의 요건은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이고, 명의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사건 상장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법상의 일반 해석으로 돌아가 반환의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위 해석의 차이는 규정 형식의 차이에 따라 파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는 2002.1.10.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인 2002.4.3.경 경○○에게 이 부분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조세회피 목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피되는 조세(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등)는 극히 미미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특히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가액(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50을 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내지 조세형평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고, 더구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조세회피 등의 이익을 얻는 것은 명의신탁자임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증여세 과세는 단지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및 '조세회피목적'을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으로 보게 된 계기가 증여의제규정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위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법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사실상 조세회피 개연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과 같은 경우 회피되는 조세의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정도이다. 그런데 원고 한○○와 경○○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1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한○○의 소득은 배우자인 경○○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고 있었다. 결국 경○○이 이 부분 주식을 원고 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하여도 배우자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므로 경○○의 종합소득세액 계산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거기에 덧붙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의 경력 및 당시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부분 명의신탁은 ○○그룹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였던 경○○이 회사의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그룹주식의 과다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와 같은 결론이 배우자간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포기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합산소득과세제도가 위헌이 된 점(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를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부가 혼인중 이룩한 재산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등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반론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결국, 원고 한○○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도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내지 추정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판결, 대법원 1996.5.31. 선고95누13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여로 의제 내지는 추정되는 당해 명의신탁의 신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경○○ 이외의 자들로부터 주식이 신탁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과 당해 명의신탁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경○○의 재산관리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세회피가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조세회피의 규모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명의신탁만이 아니라 경○○ 이외의 자가 명의신탁인자인 경우에도 간접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이 부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 내지는 경○○ 등에게 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 등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그 조세회피의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량

평가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

2001.12.17.

○○전자(보)

29,000

7,387,837,000

4,303,844,300

2005,8,1,

※소장의 증여세액 '4,403,844,300', 고지일자 '2005.8.8.' 은 각각 '4,303,844,300',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주현

1995.8.11.

○○전자(보)

15,000

1,950,000,000

1,459,125,000

2005.8.1.

정해월

1998.8.6.

○○전자(보)

8,000

398,376,000

82,777,760

2002.4.3.

○○전자(보)

900

324,746,100

114,209,380

2002.4.18.

○○전자(보)

1,000

363,125,000

155,523,430

2002.6.24.

○○전자(보)

1,000

347,172,000

186,500,290

2001.1.10.

○○전자(보)

1,000

186,039,000

36,690,920

소계

○○전자(보)

3,569,458,100

2,034,826,780

※ 소장의 고지일자 '2005.8.8.'은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한○○

1995.8.8.

○○물산(보)

2

47,336

2,976,524,650

2005.8.12.

○○물산(보)

2,609

54,841,400

○○물산(우)

1,514

18,319,400

○○전자(보)

13,907

1,821,817,000

○○전자(1신)

3,458

442,624,000

○○전자(우)

2,630

145,702,000

○○물산(우신)

520

27,560,000

○○중공업(보)

31,659

661,731,100

○○중공업(1신)

4,722

92,079,000

○○제당(보)

1,910

84,995,000

○○제당(우)

569

10,640,300

○○합섬(보)

3,000

162,087,000

○○제지(보)

9,203

266,887,000

1995.10.2.

○○전자(3신)

254

41,021,000

33,634,280

2005.8.11.

소 계

3,830,351,536

3,010,158,930

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정○○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

1995.8.11.

○○전자(보)

10,000

1,300,000,000

922,875,000

2005.8.1.

※ 소장의 고지일자 '2005.8.8.'은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2. 주식이동내역

가. 원고 한○○

증 여 주 식

수량(주)

주식 이동 내역

○○전자(보통주)

29,000

2001.12.17. 경○○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에서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나. 원고 한○○

증 여 주 식

수량(주)

주 식 이동 내 역

○○전자(보통주)

15,000

1995.8.11. 경○○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에서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전자(보통주)

8,000

1998.7.4. 정○○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에서 출고되어 1998.8.6. 한○○이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전자(보통주)

900

2002.4.3. 정○○의 계좌(○○증권 ○○지점000-000000-00)에 출고되어 2002.4.3., 2002.4.18., 2002.6.24. 순차로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전자(보통주)

1,000

○○전자(보통주)

1,000

○○전자(보통주)

1,000

2001.1.10.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에서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다. 원고 최○○

증 여 주 식

수량(주)

주 식 이 동 내 역

○○물산(보통주)

2

1995.8.8.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에서 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물산(1신주)

2,609

○○물산(우선주)

1,514

○○전자(보통주)

13,907

○○전자(1신주)

3,458

○○전자(우선주)

2,630

○○전자(우선신주)

520

○○중공업(보통주)

31,659

○○중공업(1신주)

4,722

○○제당(보통주)

1,910

○○제당(우선주)

569

○○합섬(보통주)

3,000

○○제지(보통주)

9,203

○○전자(3신주)

254

1995.9.23. 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에서 출고되어 1995.10.2. 최○○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라. 원고 정○○

증 여 주 식

수량(주)

주 식 이 동 내 역

○○전자(보통주)

10,000

1995.8.8. 경○○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에서 출고되어 1995.8.11. 정○○의 계좌(○○증권 ○○지점 000-000000-00)로 입고

관계법령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 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하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 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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