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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03. 선고 2008누1452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 한○○, 최○○, 정○○ 및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원고 정○○의 주민등록번호 '******-*******'을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한○○, 최○○, 정○○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한○○, 최○○, 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나.다.라. 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주식거래내역'을 '주식거래내역에'로 수정

나.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반환조항'을 이 사건 조항'으로 수정

다. 제3면 및 제10면의 각 (2)의 (가)항을 각 삭제(원고 한○○, 최○○, 정○○은 당심에 이르러 명의도용 주장을 철회하였다)

라. 제4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이 사건 주식 중'부터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송부하였다.'까지를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가.항 기재 ○○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전자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하여 2002.1. 초순경 증권예탁결제원에 2001.12.31.을 기준으로 한 실질주주의 성명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증권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인 ○○증권 주식회사에 관련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였으며, ○○증권 주식회사는 2002.1.10. 증권예탁결제원에 원고 한○○를 위 주식의 실질주주로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로 수정

마.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예탁계좌부'를 '예탁자계좌부'로 수정

바. 제13면 다.항 표 중 최○○의 계좌번호 '000-00-000000'을 각 '000-00-000000'으로 수정

사. 제11면 제9행 아래에 원고 한○○, 최○○, 정○○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

(1) 원고 한○○, 최○○, 정○○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음으로써 회피되는 조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 1996.1.1. 이전에 자신들에게 명의 신탁된 이 사건 주식(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중 나항의 1995.8.11.자 부분 및 다.라.항 전체)과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 여지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1993.8.13.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소득세법이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한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1996.1.1.부터 시행되었으나(위 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1, 2조), 위 법이 1994.12.22. 이미 공포된 점, 경○○이 위 법이 공포된 이후 그 시행 직전인 1995년경 집중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이동시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한○○, 최○○은, 자신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는 경○○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한○○에 대한 부과처분 중 원고 정○○, 한○○를 증여자로 한 부분과 증여자를 원고 한○○로 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최○○에 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부과처분이 특정 일자 특정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를 그 사유로 삼고 있는 이상, 증여자(명의신탁자)를 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고 한○○, 정○○로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증여자를 경○○으로 보는 경우 오히려 친족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정○○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한○○, 최○○, 정○○의 항소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원고 정○○의 주민등록번호 '******-*******'은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가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

2001.12.17.

○○전자(보)

29,000

7,387,837,000

4,303,844,300

2005.8.1.

※소장의 증여세액 '4,403,844,300', 고지일자 '2005'8.8.'은 각각 '4,303,844,300', '2005.8.1.' 의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

1995.8.11.

○○전자(보)

15,000

1,950,000,000

1,459,125,000

2005.8.1.

정○○

1998.8.6.

○○전자(보)

8,000

398,376,000

82,777,760

2002.4.3.

○○전자(보)

900

324,746,100

114,209,380

2002.4.18.

○○전자(보)

1,000

363,125,000

155,523,430

2002.6.24.

○○전자(보)

1,000

347,172,000

186,500,290

한○○

2001.1.1.0.

○○전자(보)

1,000

186,039,000

36,690,920

소계

3,569,458,100

2,034,826,780

※ 소장의 고지일자 '2005.8.8.'은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최○○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한○○

1995.8.8.

○○물산(보)

2

47,336

2,976,524,650

2005.8.12.

○○물산(보)

2,609

54,841,400

○○물산(우)

1,514

18,319,400

○○전자(보)

13,907

1,821,817,000

○○전자(1신)

3,458

442,624,000

○○전자(우)

2,630

145,702,000

○○전자(우신)

520

27,560,000

○○중공업(보)

31,659

661,731,100

○○중공업(1신)

4,722

92,079,000

○○제당(보)

1,910

84,995,000

○○제당(우)

569

10,640,300

○○합섬(보)

3,000

162,087,000

○○제지(보)

9,203

266,887,000

1995.10.2.

○○전자(3신)

254

41,021,000

33,634,280

2005.8.11.

소계

3,830,351,536

3,010,158,930

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정○○에 대한 과세처분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주식

수 량

평 가 액

증여세액

고지일자

경○○

1995.8.11.

○○전자(보)

10,000

1,300,000,000

922,875,000

2005.8.1.

※ 소장의 고지일자 '2005.8.8.'은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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