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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9. 20. 선고 2011구합3234 판결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352 (2011.06.15)

제목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요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로 비추어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3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경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AA 소유의 위 회사 발행 주식 200 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하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거래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매수인인 김BB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공시되었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박CC가 김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김BB이 위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잠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CC는 2008. 8. 12. XX 대표이사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김BB은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2008. 8.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은 김BB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XX는 2008. 12. 19.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 하여 최대주주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공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1.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실물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권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XX가 성동세무서장에게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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