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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1구합3706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7 (2011.09.15)

제목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3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3,410주를 취득한 후 같은 달 2. BB종합건설이 신주발행한 주식 9,8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3. CC건설 주식회사(BB종합건설이 2004. 12. 2. 명칭을 CC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DD이 이 사건 주식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 주식평가시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들어 직권으로 위 증여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이하 감액경정된 2010. 8. 3.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구하였으나 2011.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D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원고나 김 DD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1)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 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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