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3. 27.
판결선고
2015. 04. 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25. 12. 10.생)는 1993. 5. 26. 서울 OO구 OO동 소재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 10. 13.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아들 AAA이 동일세대이고, AAA은 1956. 5. 28.부터 충남 OO군 OO면 OO리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구 주택을 보유하다가 철거한 후 같은 장소에 2010. 5. 17.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그 중 가산세 OOO원)의 차감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4.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과 별개 세대이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였고, AAA은 정원수 도소매업, 소금가공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업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와 AAA은 윗채와 아래채로 각각 구분된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AA과 별개 세대이다.
2)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원고와 AAA이 동일 세대라면, OO 구 주택과 신 주택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원
고는 신 주택 신축 후 2년 이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구성 후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와 AAA이 동일 세대라면, 원고를 동거봉양을 받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신 주택이 건축된 2010. 5. 18.(준공일은 2010. 5. 17.) 원고와 AAA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0. 5. 18.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가 퇴직 후 낙향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실질을 도외시한 처분이다.
5) 가산세 취소(예비적 청구)
원고는 평생 직장생활을 한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태안으로 낙향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행한 것뿐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에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더구나 원고가 낙향할 당시 AAA은 46세가 넘은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양도 당시에도 63세가 넘은 독립된 경제주체였는바, 원고와 AAA의 관계를 두고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 AAA은 19OO. O. OO.생, 미혼으로 이 사건 토지상 1979년 시멘트블럭 주택 58.5㎡(이하 재산세 과세대장 기재에 따라 '102호 주택'이라 한다)를, 1980년 목조/함석 주택 36.4㎡(이하 재산세 과세대장 기재에 따라 '101호 주택'이라 하고, 101호, 102호 주택을 합하여 '구 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101호 주택과 102호 주택은 별개 건물이고,ㄱ'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같은 마당을 앞에 두고 있다.",2) 원고는 1968. 5. 15.~1978. 7. 13.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고, 1994. 3. 13. 배우자 CC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원고, CCC, 딸 DDD은 102호 주택에서, AAA은 홀로 101호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8년~2011년 소득세 신고액이 없다.
3) AAA은 2009. 10.경 구 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상 2009. 10. 29.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1. 11. 착공을 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98.69㎡(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0. 5.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신 주택의 설계자는 EEE (주)OOO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AAA이다.
4) 원고, CCC, DDD, AAA은 2010. 5. 17.부터 신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 11, 16, 18호증, 을 4호증(갑 6, 18호증, 을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AAA이 별개 세대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한지 15년 이상 지난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할 당시 만 68세,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만 85세였고, 2008년~2011년 소득세 신고액이 0원인 점, 101호 주택과 102호 주택이 별개 건물이나 모두 원고의 아들 AAA 소유이고, 'ㄱ'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같은 마당을 앞에 두고 있으며, 함께 철거된 점, 신 주택 역시 AAA 소유로 AAA이 직접 시공한 점, 원고와 미혼인 AAA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구 주택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구 주택 철거, 신 주택 신축 후 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전입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시까지 아들 AAA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 CCC, DDD은 구 주택 철거 후 신 주택 사용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충남 OO군 O면 OO리 OOO 외 1필지 소재 농어업용창고 150.82㎡(이하 '농어업용창고'라 한다)를 보온재 보강, 가스 보일러 시설 설치, 전기난로 비치 후 주거시설로 이용하였고, AAA은 태안 소금생산판매회사건물과 동생 FFF의 집인 충남 OO군 OO읍 OO리 OO소재 OO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신 주택의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왕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DD과 함께 부모인 원고, CCC을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농어업용창고에 모시고, 자신만 이 사건 토지에서 떨어진 동생 아파트와 소금생산판매회사건물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1세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로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구 주택과 신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 주택 철거 후 신 주택 사용일까지 7개월 정도 AAA 소유인 농어업용창고를 주거시설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용창고 또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이라 볼 것이다.
원고가 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구 주택, 농어업용창고, 신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구성 후 5년 이내 양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 3. 13.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전입시부터 아들 신세철과 1세대라 할 것이므로 2011. 10. 13. 양도한 이 사건 아파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 할 수 없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