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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 (2018.05.08)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요지

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8누474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8구합1212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다음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내지는 같

은 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바,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OO.OO.OO.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AAA을 비롯한 망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AAA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OO.OO.OO.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19OO.OO.OO.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 20OO.OO.OO.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를 이루는 원고와 AAA이 상속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후 원고가 20OO.OO.OO. 상속 개시 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판단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가 아니라 최초의 취득시이고, 그 취득가액 역시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하기 위해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AAA이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원시 취득한 것으로서, AAA은 이혼 조정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망 BBB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망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OO.OO.OO. 별도의 원인에 기하여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정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이전해준 다른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때, 즉, AAA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19OO.OO.OO.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참조), 결국 원고는 19OO.OO.OO.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19OO.OO.OO.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OO.OO.OO.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또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개시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AAA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함으로써 원시 취득하고 그 모친인 BBB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서 AAA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주택을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BBB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 BBB 명의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AAA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AAA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OO.OO.OO. AAA과 이혼한 후 20OO.OO.OO.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시점인 20OO.OO.OO. AAA과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임을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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