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15 (2010.03.08)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사건
2010구단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9.15. ○○시 ○○동 1886-5 ○○아파트 10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8.29.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 이AA이 2003.3.5. △△ △△구 △△동 307 △△아파트 110동 1305호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1.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처 이AA이 증여받은 위 △△아파트 지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 상속지분에 따라 사전 상속받은 것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AA의 위 △△아파트 지분 역시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나. 원고는 처 이AA이 위와 같이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그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만을 규정하고 수증한 주택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장해석 하여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