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76 (2012.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44 (2012.02.29)
제목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2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276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
"원고는, 만약 원고가 신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원고의 딸인 박BBB이 원고 와 동일 세대를 유지한 채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 주체를 '세대'로 파악하는 한, 이 역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고 외에 박BBB도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l항의 양도 주체는 '개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고 하고 있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양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는 점,③ 위 특레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 주체는세대'라고 보아야 하고,원고와 같이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박BBB이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한 채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역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가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회 부담 하게 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원고와 박BBB이 각각 종전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결과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지적하는 이중과세의 위법은 없고,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관련
원고는, 박BBB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11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상관없이 독립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l항의1세대; 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박BBB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을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박BBB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박 BBB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