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1004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3. 5. 26.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4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 10. 13. 9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80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아들 D이 동일세대이고, D은 1956. 5. 28.부터 충남 태안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구 주택을 보유하다가 철거한 후 같은 장소에 2010. 5. 17.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42,480원(그 중 가산세 57,863,403원)의 차감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4.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과 별개 세대이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였고, D은 정원수 도소매업, 소금가공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업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와 D은 윗채와 아래채로 각각 구분된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과 별개 세대이다. 2)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원고와 D이 동일 세대라면, 태안 구 주택과 신 주택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원고는 신 주택 신축 후 2년 이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동거봉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