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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9340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09(2011.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감심0164 (2006.12.21)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9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25. 선고 2007구합12309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가 이후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1,776,605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316,315원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 원의 환급거부처분,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1,776,605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316,315원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3 서울 종로구 적선동 000 적선플래티넘 000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ㆍ은 도매업, 귀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별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아크(이하 업체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7,168,690,080원인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4매,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5,667,546,133원인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2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9. 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566,754,613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1,776,605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316,315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5. 9.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 3. 1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부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4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에서 그 부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한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정GG은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4. 4. 30. 퇴직한 사람으로 종전에 금지금업에 종사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악의적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된 후 두세 단계의 과세도매를 거쳐 원고를 통하여 수출되었는데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3일 내에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발행일에 이 사건 금지금을 금지금 상태 그 대로 수출하였는데, 2004. 3. 29 에는 M Bank Ltd.(호주 소재 외국법인)에, 나머지 25회는 MGI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MGI Ltd 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GPM Co.은 모두L H T'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DD금은, BB쥬얼리, NN골드, HH금은, KK골드, DD유는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업체의 대표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

5)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는 가격은 항상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금지금 의 수출을 중단한 후 더 이상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

6)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금지금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원고로부터 미리 대금을 입금받은 ○○아크가 전단계(前段階) 거래업체에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할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로부터 자금의 결제가 시작되어 수업업자에 이르기까지 대금 의 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금지금 실물이 움직인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6, 27, 28, 45, 49, 54, 67호증, 갑 제61 내 지 65호증, 갑 제68 내지 92호증, 갑 제96호증 내지 제1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2, 13, 16, 19호증, 을 제24호증 내지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 1법률 저11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 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실질적 대표의 경력 및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선의성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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