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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제3자이의][공1999.8.1.(87),1478]
판시사항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한 물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인도)

[2]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선박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선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보훈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준설선은 빠지라고 부르는 철판(이를 통상 부선이라고 한다) 위에 엔진, 윈치, 발전기, 파이프, 커터 등 준설장비를 부착한 것으로 해안이나 하천에서 모래를 퍼 올리는 장비(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로서 통상의 선박에 있는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준설선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선박법이 정하는 선박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준설선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통상의 유체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1996. 6.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이를 자금으로 삼아 소외 보훈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보훈환경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자격으로 보훈환경의 소유로 할 의도로 이 사건 준설선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은 그 완성과 동시에 보훈환경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며, 동산 소유권의 양도는 그에 관한 양도의 합의 외에 당해 동산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1997. 2. 1.경 이 사건 준설선을 금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합의에 기하여 같은 달 4.경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부선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보훈환경에서 원고로 바꾸는 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 현실로 이 사건 준설선을 소외 1 측으로부터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또는 보훈환경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보훈환경의 직원이자 당시 이 사건 준설선의 선장이었던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관리하여 오다가 소외 2가 1997. 2. 21.경 사직하자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준설선의 발전기 시동열쇠와 이 사건 준설선 부속 운반선의 시동열쇠를 소외 2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인도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준설선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변경등록으로서 이 사건 준설선의 물권변동에 필요한 인도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면 거래관행이나 이 사건 양도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마쳐진 부선 등록원부상 보훈환경 명의의 변경등록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준설선이 보훈환경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한 피고가 이 사건 변경등록이 적법한 등록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은 이유모순, 준설선의 인도방법에 대하여 거래관행과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의로 해석한 법리오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록변경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신의칙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채택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선박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참조),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록상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 부선의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양도양수의 당사자들의 의사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합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 사건 변경등록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부선등록원부상 권리 이전의 효력도 없는 보훈환경 명의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이 보훈환경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자금으로 보훈환경의 소유로 할 의도로 이 사건 준설선을 제작함으로써 보훈환경이 이 사건 준설선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이 신의칙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 현실로 이 사건 준설선을 소외 1 측으로부터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또는 보훈환경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관리하여 오다가 소외 2가 1997. 2. 21.경 사직하자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준설선의 발전기 시동열쇠와 이 사건 준설선 부속 운반선의 시동열쇠를 소외 2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인도까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 준설선의 발전기 시동열쇠와 이 사건 준설선 부속 운반선의 시동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점이 점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외적 징표 중의 하나라고 판시한 것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각 시동열쇠의 소지라는 지엽말단적인 부수적 사정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또는 보훈환경이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관리하였고, 소외 2가 사직한 이후에는 이 사건 준설선의 발전기 시동열쇠와 이 사건 준설선 부속 운반선의 시동열쇠를 소외 2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여 오고 있다면 적어도 양도인인 소외 1 또는 보훈환경이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점유 인정이나 자주점유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당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준설공사에 필요한 준설선을 다른 곳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금원까지 수령한 일이 있고, 이 사건 준설선이 소외 1의 주도로 자체 제작된 다음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준설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적극 활용되었으며, 이 사건 준설선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준설선의 수리비와 기름값 등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임차료 명목의 금원은 실제 이 사건 준설선의 임차료로 지급된 바 없고, 소외 1이 이를 횡령하여 이 사건 준설선 제작자금으로 전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이용관계가 임대차라면 마땅히 결정되어 있어야 할 차임, 임차기간 등과 같은 임대조건의 유무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합의 이전에 이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 기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자인 보훈환경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선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이전에 임대차를 통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점유를 이미 취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간이인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간이인도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준설선이 원고에게 인도되어 1997. 2. 4.부터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가정적 판단을 하였고, 상고이유 제5점은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강제집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인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제5점의 논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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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15.선고 98나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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