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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4(3)민,321]
판시사항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판결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선박(이하 본건 선박으로 칭한다)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하므로 본건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상법 745조 , 같은법 743조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민법 188조 1항 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선박을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선박은 피고 1의 상속재산으로서 다만 원판시 압류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적증서에 소외인의 명의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본건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 1이 하고 있었다 함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피고 1로부터 그 선박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본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점유하는 것은 소외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할 것이니,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점유 즉, 타주 점유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선박의 인도를 소외인에게 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은 대외적으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상과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선적증서령(1961.10.4. 각령 220호)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선적증서에 소외인이 선박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이는 원판시와 같은 명의신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아직 피고 1로부터 선박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선적증서의 기재로 인하여 소형선박의 소유권 이동이 공인된다는 상관습의 존재는 원심이 적법하게 이를 배척한 바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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