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선박법 개정 전에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준설선이 선박법 개정 후에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선박등기부에 갑과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진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안에서, 건설기계 등록으로 선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박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으로 구성된 준설선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선박법 제22조 ,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 선박등기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현행 제22조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5호, 민법 제100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일정한 형식의 준설선은 종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이면서 동시에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등기 대상이었는데, 선박법이 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어 선박법 제22조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에 대하여 선박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와 구 선박등기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는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선박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준설선은 선박법 개정 전인 2003. 9. 30.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선박법 개정 후인 2008. 12.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후에도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선박등기부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경료되었고, 이어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선박우선특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각 1순위와 3순위로 배당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선박법 개정 후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개정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 법령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의 선박등록과 선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선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등록으로 인하여 선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선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선박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선박등기부가 공시하는 선박과 건설기계등록원부가 공시하는 건설기계가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건설기계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5호가 준설선을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을 포함한 하나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설선의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이 일체로 제작되어 있어서 분리할 경우 어느 것도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준설선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판단하면서,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