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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7.23.선고 2015노1000 판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100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AI(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4526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준설선 F(361톤,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의 분리식 부력탱크를 용접하여 고정하고 이동장치인 스퍼드(spud) 지지대의 위치를 부력탱크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변경된 흘수선(배 안전선)인 1.25m 이상 이 사건 준설선이 침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선미 기관실에 기름 탱크를 불법으로 만들고 준설작업을 하면서 선장 I, 운전장 J로 하여금 준설선에 유입되는 침출수를 선미 부력탱크에 적재하도록 하고 선미 기름 탱크에 기름 8,000 ℓ 를 주유하여 선미 흘수가 1.95m 이상 침하되게 하였다. 이에 강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준설선이 수중에 매몰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낙동강의 얼음 두께가 약 0.1m 정도였고 현대건설이 방제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준설선은 2010. 3. 4.에도 침몰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선의 1번 부력탱크 앞의 작업원 침실과 식당용 좌·우 부력체와 제5번 부력탱크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선미 좌우 부력체에 직경 590mm, 길이 12m의 스퍼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퍼드 지지대를 부력체 바닥으로부터 상갑판까지 1개의 강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1.95m까지만 스퍼드 지지대를 설치하고 다시 별도로 상갑판 높이 1m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선미가 1.95m 이상 잠길 경우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로 물이 새어들 수 있었다.

나) D은 본체와 스퍼드실 연결부의 후미 중앙부 빈 곳에 용량 약 15톤 크기의 경유 탱크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준설선의 구조물 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상태로 이 사건 준설선을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당시 D은 I, J에게 준설작업 중 발생하는 펌프 누출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말고 선내 부력탱크에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으면서도 적시에 누출수를 육상으로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설치한 경유 탱크에 다량의 경유를 적재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준설선의 운전책임자인 I, J는 이 사건 준설선의 침하가 예상됨에도 준설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무거워진 이 사건 준설선은 계속하여 가라 앉아 선미가 1.95m 이상 침하되었는바, 피고인의 불법개조로 인하여 수밀되지 아니한 스퍼드실 내 스퍼드 지지대와 스퍼드 사이 틈새로 강물이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선미가 침수되었고, 그와 같이 유입된 강물이 기관실까지 들어와 이 사건 준설선이 수중에 매몰되고, 적재된 유류인 벙커-A유 약 1,970 ℓ 가 낙동강에 유출되었다.

라) 업무상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등 유출의 점에 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7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 유출시킨 자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준설선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준설선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준설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D 등이 펌프 누출수를 적시에 배출하지 아니한 채 준설작업을 강행하는 등의 원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유류를 누출 · 유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실제 수질오염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조변경에 관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로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을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송재윤

판사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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