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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427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12. 4. 웅진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B 축조 후 조성된 간척지 중 844hr를 농지로 개발하는 사업인 ‘C 공구 간척농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로서 안산시, 화성시 일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탄도호 내 하상 2,751,239㎡를 준설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964,840,039원, 계약기간 2006. 12. 14.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는 2007. 5.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방수제공사를 제외한 준설물량 2,751,239㎥ 상당의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 전부를 시공참여 방식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준설공사의 진행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07. 9. 1.경부터 준설선 장도 201호(선종 펌프선, 총톤수 143톤,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준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준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 29. 안산시 시화호 내측 탄도수문 인근 수역에서 선원들이 구정 휴가로 이 사건 준설선을 비운 사이 위 준설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9. 1. 29. 원고에게 위 준설선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으며, 그 때까지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준설공사를 한 구간은 이 사건 현장 중 별지 하류부 구간 평면도 표시 No. 47구역부터 No. 79구역까지이다.

다. 이 사건 준설공사에 관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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