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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판시사항

가. 압류목적물의 매수인겸 가처분권자가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의 효력 및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의 압류방법

라.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압류목적물인 부선 등의 매수인 겸 가처분권자는 당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선박법 제8조 제1항 , 제4항 , 선박등기법 제2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압류절차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선에 대하여는 관할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부선등록원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과 선박에 관한 등기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등기할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동산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하여 소관등기소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하거나부선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있는 관할항만청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라.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80.12.4 소외 대동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함)로 부터 이 사건 부선들을 매수하였고, 그후 소외회사가 이를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1981.8.18 부산지방법원 81카18312호 로 이 사건 부선들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집행을 한 다음 같은 법원 85가합3003호 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선들의 매수인 겸 가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2. 선박법 제8조 제1항 , 제4항 , 선박등기법 제2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겻이어서 그 톤수여하를 불문하고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7.26 선고 83누204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하면,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압류절차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선에 대하여는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부선등록원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과 선박에 관한 등기를 동일하게볼 수 없으므로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동산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하여, 소관등기소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하거나 부선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있는 관할항만관청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가 원심판시의 법인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속공무원이 1985.8.23 이 사건 부선 이소재한 현장에 임하여 이 사건 부선을 체납자인 소외회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서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다만 압류조서만을 작성한 후 피고명의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부선등록관할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압류등록촉탁을 하여 그 무렵 위 항만청에 비치된 부선등록원부에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함에 있어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 당원 1982.9.14 선고 82누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선박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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