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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3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설선 C의 선주인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2010.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E 인근 F 현장에 위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공사를 하던 중, 2011. 1. 22. 경 위 준설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1. 2. 경 인양한 이후 2016. 6. 20. 경까지 위 준설선 및 준설장비인 배사관을 김해시 G에 있는 하천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본건 준설선의 실 소유자 겸 관리책임자 확인, 본건 C 행정처분 및 경과 내용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 죄명 의율 및 적용 법조 관련)

1. 경찰 수사보고( 하천구역 내 준설선 등 장비 무단 방치에 대한)

1. 고발장( - 공무원 보충 진술서, 현장사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 복구 계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 복구 2차 계고, 계고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지급명령, 매매 계약서, 영수증), 예금대출 명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준설선 C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준설선의 실 소유자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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