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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14933 판결
장계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4933 장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3. 1.경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8. 3. 1.부터 2019. 2. 28.경까지 광주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D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인 E의 보호자는 2018. 11, 12.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을 면담하여 '원고가 2018. 5. 18.경 이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E의 뒤에 쭈그려 앉아 E의 치마 밑부분에 핸드폰을 왔다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2018. 11. 22.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17. E 측에서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해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3. 4.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3.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9. 8.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공개된 장소인 학교도서관에서 E에게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E 또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성적도 향상된 점 등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시행 교육부령 제135호, 이하 '이 사건 징계 규칙'이라 한다) [별표]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발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원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성비위 교사로 낙인 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E에 대해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비고란 2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5. 18.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학교의 도서관에 입장하였고, 당시 도서관에는 도서부 학생 2명과 E 학생이 있었다. E는 도서대출창구 쪽에 서서 신간 악보집을 보고 있었는데, 원고는 E의 뒤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쭈그려 앉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E의 무릎 가까이에 댄 채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이 "선생님 뭐하세요"라고 하며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자, 원고는 "장난하는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도서관에서 나갔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고,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다거나 E가 6개월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성적이 향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동이 위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날 점심시간 무렵 원고가 교사로서 근무하는 이 사건 학교 내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인 E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에 관련하여 E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수사기관의 각하 결정을 존중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와 수사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징계권자가 반드시 수사결과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검사의 원고에 대한 각하처분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행위는 E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한 행위였고, 특히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학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여도 E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리

판사 이희성

판사 홍연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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