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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81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0.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1989. 12. 14. 피고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회사 울산공장 징계위원회로부터 “(동료 B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하여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2013. 10. 15.자 ‘권고사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2013. 10. 18.자로 ‘징계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다보니 성적 의도 없이 옆구리를 찌르거나 엉덩이를 툭 친 적이 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므로 징계사유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직원에게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여자 친구가 B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B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위 문자메세지 사건으로 B 가족이 피고회사에게 원고를 진정하여 조사하던 중 원고가 B의 옆구리를 찌르고 엉덩이를 툭 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회사는 그 즉시 계도나 경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희롱의 정도, 원고가 약 25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므로 무효이다.

3.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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