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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4구합104413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4413 감봉처분취소

원고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60 , 비동 304호 ( 일월동 , 한빛타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정환희

피고

해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황용남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8 . 1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5 . 1 .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 ( 감봉 )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1 . 경 해군에 입사하여 2014 . 2 . 경 해군포항병원에 근무하였던 군무 원인바 , 2014 . 2 . 17 .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인근 * * 조개구이집에서 열린 같은 직장 동 료 A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병리담당 대체인력 J ( 이 하 ' 피해자 ' 라고 한다 ) 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 5 . 1 .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징 계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하 ' 이 사건 비위행위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5호증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 제반 사정에 비추어 , 원고가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치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것 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행위만으로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 신체적 성 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

나 . 관계규정

별지 ' 관계규정 '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피해자는 2013 . 7 . 경 해군포항병원의 군무원대체인력으로 임용되었고 , 원고는 그 무렵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군수과 소속의 의무장비정비담당에 보직된 6급 군무원이 어서 피해자와 원고는 업무상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기 전까지 의료장비의 관리와 관련해 몇 차례 피해자를 질책한 적도 있다 .

2 ) 피해자를 포함해 위 부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A의 퇴직을 앞 두고 2014 . 2 . 17 . 19 : 00경부터 조개구이집에서 환송 회식을 가졌는데 ( 이하 ' 이 사건 회 식 ' 이라 한다 ) , 원고는 다른 곳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 : 45경을 전후하여 자신의 생일케잌을 사들고 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

3 ) 당시 원고는 두 개의 원형식탁을 나란히 붙인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좌측 옆 자리에 앉게 되었고 , 그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 , 김 * * , 박 * * , 윤 * * , 남 * * 이 원형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으며 , 특히 윤 * * 는 피해자와 원고의 맞은 편에 위치해 있었다 .

4 ) 원고는 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칭찬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피해 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 씨 진짜 좋아 하는데 ,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 ' 라고 말했으며 ( 이하 ' 이 사건 언동 ' 이라 한 다 ) , 그 앞의 윤 * * 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윤 * * 는 잘 봐줘서 감사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

5 ) 그러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케잌을 먹여주려고 하였고 ,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자 원고는 피해자의 옷에 묻은 케잌을 직접 문지르며 닦아 주었다 . 그런 후 이 사건 회식이 끝났는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식 자리에 머무른 시간은 대략 15분 전후이다 .

6 ) 피해자는 다음날 직장동료인 남 * * 에게 원고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 하였고 ,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가량 지난 2014 . 2 . 20 .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며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4 , 10호증 ,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 직장 내 성희롱 ' 의 전제요건인 ' 성적 언동 등 ' 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 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당사자 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 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 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 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 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 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 .

2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및 해군징계규정 ( 2013 . 6 . 10 . 해군규정 제1931호로 개정 된 것 , 이하 ' 해군징계규정 ' 이라 한다 ) 제3조 제2호에는 군무원이 ' 직무 관련 유무와 상 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해군징계규정 별표 제1호의 2 . 에는 ' 성희롱 ' 이 성적 문란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행 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 여기서 ' 성희롱 '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 른 성희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는 ' 성희롱 ' 이란 ' 업무 , 고용 ,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고 되어 있고 , 해군 군 사고 예방규정 ( 2014 . 9 . 23 . 해군규정 제1999호로 개정된 것 , 이하 ' 해군사고예방규정 ' 이라 한다 ) 제28조 제3호 는 ' 성희롱 ' 이란 '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 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 하면서 , 각 목 중 하나로 ' 가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 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를 규정하고 있고 , 특히 위 예방규정 제30조 제3호는 성군기 위반사고 중 성 희롱 사고의 한 유형으로 ' 다 . 공 · 사적 모임에 참석시켜 술시중 등 성적 희롱 , 1 ) 부대 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임을 빙자하여 신체 접촉 자행 ' 을 규정하고 있다 .

3 )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는 해군에 입사한 후 소속부대에서 부대 내 성희롱 , 성범죄 , 성군기 예방교육 등을 여 러 차례 받아 위 ' 부대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를 빙자하여 신체 접촉 등을 하는 행위 ' 가 해군사고예방규정상 성희롱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② 원고도 이 사건 언동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바 , 비록 그 장소가 공개된 회식 자리였고 ,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언동이 그 자체로 해군사고예방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 함은 분명하고 , 원고 또한 2014 . 2 . 22 . 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에서 이 사건 언동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 을 제5호증의 1 ) , ③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 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만졌다 . 는 취지로 신고한 이후로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문지르며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 한편 원고도 2014 . 4 . 9 . 자 해군본부 법무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등을 2 ~ 3차례 툭툭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 그렇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의식 중에라도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회식 당시에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어 사용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 고 증언하였고 , 이 사건 다음날 남 * * 에게 그러한 불 쾌감을 표현한 바 있으며 , 2014 . 2 . 22 . 자 해군본부 감찰실 직원과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 을 제5호증의 2 ) , ⑤ 김 * * 작성의 진술서 ( 을 제6호증의 2 ) 에는 '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한 번 보았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 원고도 2014 . 2 . 21 . 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당시 '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 을 잡았다 ' , '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터치하였다 ' 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 을 제5호증의 1 ) ,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린 것 외에 피해자의 손 을 1 ~ 2차례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⑥ 원고가 피해자에게 ' 대쉬하고 싶다 ' 고 한 말은 당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상 급자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도 비 추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고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 금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국가인 권위원회법 소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 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 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군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 로서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해군징계규정 별 표 제1호 제2항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적문란행위 ( 성희롱 ) ] 에 대 하여 ' 경미한 위반이면서 중과실의 경우 '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 ② 원고는 10년 넘게 근무한 6급 군무원으로 여러 차례 성군기 예방교육 등을 통해 부대 회식 중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 었을 것이고 , 따라서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방지할 수 있었 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원고는 위 징계양정표 해당란의 정직 또는 감봉 중에서 가장 경하다고 보이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 ③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 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 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별지

별지

관계규정

제37조 ( 징계사유 )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 그 밖에 군율을 위반한 경우

제2조 ( 정의 )

3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 출 신 지역 ( 출생지 , 등록기준지 ,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 출신 국가 , 출신 민 족 , 용모 등 신체 조건 , 기혼 · 미혼 · 별거ㆍ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 는 출산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 성적 지향 , 학력 ,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만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이하 “ 차별행위 " 라 한다 ) 로 보지 아니한다 .

라 . 성희롱 [ 업무 , 고용 ,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초 · 중등교육 법 」 제2조 , 「 고등교육법 」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 공직자윤 리법 」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의 종사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 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행위

미 해군징계규정 ( 2013 . 6 . 10 . 해군규정 제1931호로 개정된 것 )

제 3조 징계사유

제2조의 적용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한다 .

1 .

2 .

3 . 또는 같은

별표 제1호

▣ 해군 군 사고 예방규정 ( 2014 . 9 . 23 . 해군규정 제1999호로 개정된 것 )

제5장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3 . " 성희롱 ” 이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 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

사기 · 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다 . 등을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30조 성군기 위반사고의 유형

3 . 성희롱 사고

가 . 부대 영내에서

1 ) 사무실에서 유발하는 언행

2 ) 신체적 약점을 모욕하는 농담 자행

나 . 상급자 직위를 이용 , 성적 제안 등 압력행사

1 ) 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강요 , 오해 유발

2 )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 약속이나 요구

다 . 공 · 사적 모임에 참석시켜 등 성적 희롱

1 ) 부대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임을 빙자하여 신체 접촉 자행

2 ) 과다한 술을 강권하고 회식 후 개별적인 술자리 요구행위

3 ) 없는 하급자 및 부하가족을 동석시켜 접대토록

하고 희롱

라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직장 내 성희롱 " 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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