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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1.8. 선고 2020누11977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20누11977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현석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E에게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폰을 E의 치마 밑에 대는 행동을 하였을 뿐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갑 제2, 6호증, 을 제1, 4, 5, 6, 7, 8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E이 학교 도서관에서 선 채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원고가 E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E의 무릎 가까 이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한 사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이 "선생님 뭐하세 요"라고 하며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자, 원고가 "장난하는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도서관에서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E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교육적인 의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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