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다.
C은 피고 회계팀 팀원으로서 2017. 4.경 피고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9.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C은 2018. 9. 18. 피고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하 C을 ‘신고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사실, "라면 끓여 줄 거지 "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세부항목
다. 성희롱ㆍ성매매 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승급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차기의 승급을 12개월간 정지시킨다 ,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고, 세부적 징계기준으로서 10.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가 가장 경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인에게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고 상호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