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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109664
견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영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12.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6. 9.부터 2017. 6.까지 피고의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지점에서 근무하던 D(대리)의 신고로 2017. 6. 15.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D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2017.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7. 6. 20.자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4. 기존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및 징계기준, 성희롱 예방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 예방지침]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및 징계기준]

Ⅲ. 성희롱 처리 절차 및 조치 성희롱 심의위원회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친 성희롱 사안에 대해 심의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인사담당 본부장 위원 : 인사담당 부장, 인사담당 팀장, 노조 추천 3인(여성 2인 포함) - 필요시 외부전문가(변호사 등)를 자문위원으로 선임 가능

Ⅳ. 성희롱 징계기준 구분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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