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4.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 건설, 호텔, 콘도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 관광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8. △△△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
“갑”(‘△△△’를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다음의 내용을 약정한다. |
제1조 |
“갑”과 “을”이 □□□ 관광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을”이 ◇◇◇건설을 이직하게 되었으며 "을“이 회사 이직시 ”갑“이 구두 약속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상금으로 원고 12억, 소외 1, 소외 2는 각 10억씩으로 하고 ”을“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외 1, 소외 2에게 2억씩 추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제2조 |
위 제1조의 대금지급 방법, 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가) 일금 2억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나) 잔금 10억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퇴사시에는 회사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
제3조 |
퇴직후 3개월이 지난 후 대금이 지연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제7조 |
본 약정서 각조항의 해석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을”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 부가사항은 “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는 2010. 7. 31. “원고가 소송 및 가압류신청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537호 ,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선행 민사소송에서는 △△△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가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는 8억 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2011나315호 ,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는 △△△로부터 위 조정내용에 따라 2012. 5. 4.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 8억 4천만 원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총 286,767,086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8. 4.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285,193,224원(= 286,767,086원 - 1,573,862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4.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2007. 10. 8.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 시점에 이미 쟁점금액의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2012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근로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득의 실현가능성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 의하여 성숙, 확정된 것으로서 소득 귀속시기는 2012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은 원고 등이 그 동안 노무를 제공하여 △△△에게 가져다 준 이미 현출된 성과의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것이어서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사 보수의 일종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2007년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금액의 성격(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이 사건 약정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가 “을(원고)이 회사이직시 갑(△△△)이 구두약속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상금으로 원고 12억, 소외 1, 소외 2는 각 10억씩으로 하고, 을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외 1, 소외 2에게 2억씩 추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의 명목을 이 사건 약정상 ‘성공보상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지급시기를 규정한 제2조에서도 2억 원은 2007.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 10억 원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07년 10월경 △△△는 □□□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건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들은 △△△에 재직 중일 때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에 성공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후속분양의 실패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 관광개발 사업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에서 퇴직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 목적, 문언형식, 약정 당시 △△△의 상황, 원고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상의 ’성공보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용역 제공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의 소득실현가능성 역시 이 사건 약정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즉 이 사건 약정은 회사가 이사에게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약정이 아닌, □□□ 관광지구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의 성격을 띠는데, 원고가 쟁점금액을 △△△와 원고 간의 선행 민사소송 진행 중 성립된 이 사건 조정절차에 따라 수령하였던 이상, 위 쟁점금액은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가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소외 1, 소외 2가 △△△로부터 총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안분하는 대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상호 간 계속 중인 가압류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4)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하여 사법상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효력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와 관련된 권리확정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사법상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세법상 권리의 ‘확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
5)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2007년 10월경부터 이미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7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상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선행 민사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었고, 위 약정내용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정도의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과에 따라 △△△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8억 4천만 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12억 원과 그 액수가 상이하여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원고가 △△△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12. 5. 4., 혹은 적어도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2. 4. 2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 역시 이 사건 조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2. 5. 4.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을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2012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6)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을 ‘이사 보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다투어졌던 까닭은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상법에 따라 약정 체결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하는 절차적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히려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 약정이 아닌 골프장 완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띤 성공보상금 약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본 사건의 논점인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여부와는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여 그대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7) 한편 원고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샤이닝 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과세관청의 예규를 들어 쟁점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샤이닝 보너스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이적료 성격의 금원으로, 대부분 의무근무기간이 주어지고 계약기간 내 퇴사할 경우 일정금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전 근무지에서 △△△로 이적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의 지급약정이므로(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시점도 원고가 △△△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후이다), 샤이닝보너스에 관한 예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