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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5누22035 판결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69 (2015.07.03)

제목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22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3,260,9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선주승인조건부로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의 일정율에 의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것은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선주혜택계약에 터 잡아 지급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쟁점금액을 포함한 선주혜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선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선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④ 쟁점금액은 원고와 선주 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지급시 선주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주대가에 따른 혜택 또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출의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데,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현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쟁점금액은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에다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쟁점금액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피고도 쟁점금액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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