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2018.04.25)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법원-2018-두-45497(2018.10.12)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2018.04.25)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
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소송이 이루어진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5. 12.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CCC 근무 당시 OOO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세인트 포 골프장의 건설자금 총괄업무 또는 골프장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등을 맡았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 2단계 사업 추진에서는 OOO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10. 8. CC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원고들이 CCC의 OOO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며, CCC는 원고들에게 구두 약속한 사항에 따른 성공보상금으로 각 10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2억 원은 2007. 12. 31.까지, 잔금은 2008년부터 매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CCC가 OOO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건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OOO 관광지구 개발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2010년경 CCC에서 퇴사하였는데, CCC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CC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537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CC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각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CC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CCC가 원고들과 박관일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들은 각 7억원의 쟁점 금액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 4.경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5) 원고들은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4년경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이 CCC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원고들이 CCC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CCC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소송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득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