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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70052 판결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7구합700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8,985원(가산세 5,233,258원 포함)1)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13. 9. 6.부터 2013. 10. 8.까지 주식회사 AAA(등록번호110111-XXXXXXX,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소외 법인이 2011년경 원고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출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1년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2016. 1.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132,954원(가산세 15,797,22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4.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발송하여 2016. 4. 21. 그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쟁점금액에 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568,985원(가산세 5,233,25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원고의 명의로 쟁점금액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것이며, 원고는 2011. 9. 23.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직후 그 돈을 출금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쟁점금액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은 2000. 4. 26.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은 2009. 1. 12.부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 5.부터 2016. 12. 5. 소외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는 박○○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은 2013. 5. 22. 소외 법인과 동일한 '주식회사 AAA'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전기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신설법인(등록번호 110111-YYYYYYY)을 설립하여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위 신설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 주소는 '서울 강남구 ○○로 XXX, 2층-1(○○동, BBBB빌딩)'이었다.

3) 원고는 2008. 8. 19. 설립된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서 2010. 11. 4.부터 2018. 1. 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은 2011. 5. 9.부터 2017. 5. 9.까지 C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CC은 2011. 5. 11.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150,000,000원 증자하였다.

4) 소외 법인의 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1. 9. 22. 강○○ 대여금 1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법인은 2011. 9. 23. 원고의 SS은행 100-022-XXXXX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소외 법인의 계좌에 2013. 11. 29. 50,000,000원 및 11,800,000원이, 2014. 3. 4. 5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는 AAA의 직원인 신○○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었고, 신○○는 AAA의 계좌에는 '보낸 사람'이 원고로 표시되도록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5) 이○○은 2017. 10. 31. 쟁점금액은 사실 자신이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은 2011. 9. 23. 소외 법인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수표로 찾은 것을 당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받았다.

- 증인이 당시 다른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을 그 사무실을 얻는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박○○과 동업이다 보니 증인의 이름으로 대여금 처리하면 박○○도 돈을 뺄 것 같아서 원고 이름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였다.

- 증인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후 소외 법인의 경리 담당 차장인 신○○로 하여금 2013. 11. 29.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법인에 1,180만 원과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4. 3. 4.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외 법인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모두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 원고 입장에서는 100% 반환한 것이 맞는데, 증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증인이 AAA에 빚이 있는 것이다. 증인이 빌리려고 했는데 원고의 이름만 빌린 것이다.

- 증인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처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고, 1억 5,000만 원을 증인이 신○○를 통해서 다시 입금한 것이다. 서로 가족같이 믿기에 쟁점금액을 증인이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는데 원고가 반발하지 않은 것이고, 그 외에 10억 원 이상 관리한 적도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었다.

- 쟁점금액은 YYYY 맞은편 2층에 사무실을 얻고 그 해 12월에 증인이 재혼하는 데에 사용했다. 사무실 보증금, 꾸미는 돈과 필요한 돈, 재혼경비를 합쳐서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 그 동안 사업이 다 망해서 기억이 입금처를 못 찾았는데 날짜를 유추해보니 그렇게 사용한 것 같고, 증인의 개인통장을 조사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은행에서 현금처리 해서 송금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장에 입금 안하고도 현금처리하고 나눠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에 가서 전표를 찾으려고 해 보았으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폐기되었다.

- 자기앞수표는 1억 5,000만 원 한 장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과 재혼준비 관련된 비용으로 두 군데 나눠서 송금한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하는데, 건물의 위치가 ○○로 대로에 있는 YYYY 맞은 편에 있는 BBBB 2층 201호 건물이었고, 임대인은 주식회사 FFF이었다. 재혼은 증인이 사기를 당해서 12월에 결혼식만 하고 1개월도 안되어서 헤어졌다.

- 증인도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증인이 필요했던 자금을 역산했더니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 몇 명에게 갔고 얼마를 나눠줬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 '단기 대여금에 대한 소명내용'(을 제9호증)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증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십 몇 억 상당의 다른 세금 문제로 싸워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 것 하나 싸인하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사인해줬다. 그때도 증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 2011. 9. 22. 소외 법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에 지급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장부에 원고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은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모든 것을 있는대로 이야기했고, 언제 갚을 것이냐고 해서 확인서를 써주고,증인이 쓴 것이니 증인이 갚겠다고 했다. 그때 원고도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담당세무서도 이것만 사인해주면 끝내겠다고 해서 2개월 만에 세무조사가 끝났다.

- 증인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단기로 자금을 돌리고 결국은 증인이 배당을 받을 것이니까 그랬다. 당시 사기 소송이 되어서 정신없이 현장이 돌아가니 자금문제도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증인이 쟁점금액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 신○○ 계좌에서 소외 법인 계좌로 바로 1억 원 정도가 이체되었는데, 증인이 수표로 받아서 신○○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이다. 증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경리직원이니까 심부름을 시켰다. 갚은 돈은 증인의 개인적인 돈으로서, 자기앞 수표를 받아서 신○○ 통장에 입금하였다.

- 심사청구 대응은 증인의 오랜 친구인 이○○ 세무사가 했는데, 증인은 그때까지도 돈을 갚았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했고, 2011년에 CC에 1억 5,000만 원을 증자한 적이 있어서 이○○ 세무사에게 CC 증자자금일 것이라고 말했더니 이○○ 세무사가 확인을 안하고 심사청구서에 그렇게 쓴 것이다. 소송이 들어가고 자꾸 문제가 되어서 차트를 보니까 시기상 그것이 아니었다.

- 지금도 그렇지만 원고와는 내 돈, 네 돈 구별 없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주고, 돈이 생기면 갚고 이런 식이었다. 증인이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법인에 쟁점 금액을 상환한 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결국은 원고에게 피해도 갈 수 있고 결국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서 했는데, 그때 장부처리가 조금 미숙하게 된 것 같다.

6) 원고는 2016년 4월경 및 2017. 1. 9.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던 CC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1년 5월경 증자자금이 필요하여 오랜 지인관계이던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여유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소외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입하여 CC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6. 20.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돈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현금입금을 하거나 계좌상환을 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였고,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현금입금했다는 내역은 입금자가 미상이어서 원고의 상환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세무조사 이후 상환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차입의 주체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로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차용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쟁점금액이 2011. 9. 23.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자 쟁점금액을 수령한 다음 곧 인출하여 이○○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또는 그 증언만 으로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법인의 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1. 9. 22.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법인은 2011. 9. 23. 원고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출금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② 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현대인텔렉스 2층 201호에 자신이 설립을 준비하던 다른 사업장의 사무실을 얻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및 자신의 재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서울 강남구 ○○로 XXX, 2층-1(○○동, BBBB)'을 본점 주소로 하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은 2013. 5. 22.로서 쟁점금액의 대여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후이므로, 그 시기가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이 2011년 말경에 재혼을 하였고, 쟁점금액을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하였디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바, 이○○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믿을 수 없다.

③ 이○○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는 쟁점금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CC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심사청구 과정에서도 세무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그 대여경위와 정확한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의 증언 자체로도 쟁점금액을 임대차보증금과 재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기억난다는 것이 아니라, CC의 증자시기가 쟁점금액의 대여시기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출금시기에 맞추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추측해보니 임대차보증금과 재혼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것이어서, 그 증언의 증명력이 매우 낮다.

④ 또한 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 가족 같은 사이로서 서로의 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빌려서 쓰고 갚는다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쟁점금액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를 변제한 형식을 취한 다음 추후 원고와 사이에 정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이○○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원고가 변제한 형식을 취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이○○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부터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자신이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증언하였으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이 작성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소명내용'(을 제9호증)의 전체적인 작성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중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실제로는 이○○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심사청구과정까지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이○○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이○○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쟁점금액의 대여과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원고 명의의 계좌입금 및 출금내역이 나타나자 그 주장을 변경하는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8. 4. 1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란에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8,985원과 가산세 5,233,25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8,985원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9,335,727원에 가산세 5,233,258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161,602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위 고지세액 44,568,985원에 가산세 5,233,258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기재는 오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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