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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2015구합556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음으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약정 시점에 이미 쟁점금액의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

되었으므로 이를 2012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근로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득의 실현가능성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 의하여 성숙, 확정

된 것으로서 소득 귀속시기는 2012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

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

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

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

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

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

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 등이 그 동안 노무를 제공하여 CCC에게

가져다 준 이미 현출된 성과의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것이어서 재직 중 직

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사 보수의 일종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금액은 원고

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2007년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금액의 성격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이 사건 약

정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가 "을(원고들)이 회사이직시 갑(CCC)이 구두약속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상금으로 EEE 12억 원, 원고들

은 각 10억 원(이하 '이 사건 당초금액'이라 한다)씩으로 하고, EEE이 지급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시 원고들에게 각 2억 원씩 추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CCC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의 명목을 이 사건 약정상 '성공보상금'이

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지급시기를 규정한 제2조에서도 2억 원은 2007.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 10억 원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회사의",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07년 10월경 CCC는 ○○○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건

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들은 CCC에 재직 중일 때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CCC에 성공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후속분양의 실패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묘산

봉 관광개발 사업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CCC에서 퇴직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를 근거로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 목적, 문언형

식, 약정 당시 CCC의 상황, 원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상의 '성공보

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용역 제공에 따른 성공

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의 소득실현가능성 역시 이 사건 약정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

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

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

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위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

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

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

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

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

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

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

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약정은 회사가 이사에게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일상

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약정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 약

정의 성격을 띤다.

㈏ 원고들은 CCC의 이사로 취임 후 이 사건 사업의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CCC는 원고들에게 급여 외에 별도의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당초금액의 지급을 약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들은 '설령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

금액은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일시적인 인적 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초금액은 원고들이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용역 제공의 대가보다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

해 노력한 원고들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들 등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

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들

등이 건설 사업 전반의 흐름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한편, 원고들이 비록 이 사건 당초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심에서 당사자 간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기에 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원고들을 비롯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EEE 그 밖에 김훈진, 이승철까

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5명이 CCC로부터 총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안분받기로 하고, 그 대신 원고들과 EEE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상호

간 계속 중인 가압류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는 내용으로 이 사

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원고들이 민사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4)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하여 사법상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효력요건을 충족한다

고 해서 바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와 관련된 권리확

정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사법상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세법상 권리의

'확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

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

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

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

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

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5)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2007년 10월경부터 이미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7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상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선행 민사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었고, 위 약정내용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그 경위

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CC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정도의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결과에 따라 CCC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쟁점

금액은 각 7억 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CCC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기재

되어 있는 각 10억 원과 그 액수가 상이하여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현가

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원고들이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12. 4.경 혹은 적어도 이

조정결정일인 2012. 4. 2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CCC 역시 이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쟁점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을 '영업 외 비용'

으로 회계처리하여 2012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6) 원고들은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을 '이사 보수의 일종'이라고 해석

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

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다투어졌던 까닭은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면 상법에 따라 약정 체결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하

는 절차적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히려 원고들은 선행

민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 약정

이 아닌 골프장 완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띤 성공보상금 약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본 사건의 논점인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여부와는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여 그대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7) 한편 원고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과세관청의 예규를

들어 쟁점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이적료 성격의

금원으로, 대부분 의무근무기간이 주어지고 계약기간 내 퇴사할 경우 일정금액을 반환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전 근무지에서 CCC로

이적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의 지급약정이므로(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시점도 원고가 CCC에 입

사한 지 2년이 지난 후이다),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에 관한 예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B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2.

판결선고

2017.09.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0. 2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814,886원을 3,548,736원으로의, 2014. 12.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89,060원을 0원으로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5. 12. 1. 주식회사 CCC(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 건설, 호텔, 콘도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CC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3. 31. 사직한 자로서 ○○○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등을 맡았고, 사업승인 후에는 DDD D 골프장의 건설자 금 총괄업무를 맡았으며, 골프장 완공 후에는 피고의 자금 및 회계담당을 총괄하였고, 2단계 사업 추진에서는 자금총괄업무를 맡는 등 ○○○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BBB은 2005. 12. 1. CCC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다가 사업승인 후에는 DDD D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시공 및 원가관리 업무 등을 맡았고,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들은 2007. 10. 8. CCC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 및 EEE은 CCC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CC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10가합1537호,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선행 민사소송에서는 CCC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각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CC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CCC가 원고들과 EEE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들은 각 7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1나315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CCC로부터 위 조정내용에 따라 2012. 4.경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 7억 원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고 AAA은 241,814,886원을, 원고 BBB은 230,789,060원의 각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원고 AAA은 2014. 8. 31., 원고 BBB은 2014. 10. 10.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238,266,150원(= 241,814,886원 - 3,548,736원) 및 230,789,060원(= 230,789,060원 - 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 AAA에 대하여, 2014. 12. 4. 원고 BBB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AAA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BBB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2. 4.경 CCC로부터 지급받은 각 쟁점금액은 2007. 10. 8.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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