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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438 (2010.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01 (2009.04.07)

제목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96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조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1. 반포세무서장

2.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누35438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9. 30.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2003. 10.경 ABC개발 주식회사(이하 'ABC'라고 한다)와 사이에 변호사보수를 2014.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ABC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DEF를 상대로 8,345,800,000엔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2. 7. 10.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호) 계속 중 ABC와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ABC는 원고에게, ABC와 DEF간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호 대여금사건의 결과 ABC가 DEF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보수로 원금을 변제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2002. 10. 31. 'DEF가 ABC에게 65억 엔을 지급하되, 그 중 6억 엔은 무이자로 2003.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억 엔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2004년부터 매년 5억 엔 이상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 ABC는 2002. 11. 2. 제1약정 이외에 원고에게 변호사보수로서 2억 엔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① 1억 5천만 엔은 ABC가 DEF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호 대여금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제1회 지불액인 6억 엔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 5천만 엔은 ABC가 DEF로부터 대여금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최종 지불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DEF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2003. 12. 19. ABC에게 6억 엔을 변제하고, ABC가 KKK 리미티드에게 나머지 59억 엔의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KKK 리미티드에게 2005. 1. 21. 원금으로 263,203,904엔을, 2005. 3. 24. 원금으로 3,209,707,855엔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ABC로부터 변호사보수로서 2003년부터 2008. 3. 31.까지 94,500,000엔, 2008. 5.부터 2008. 9.까지 156,207,794엔, 2009. 8. 28. 79,000,000엔, 합계 329,707,794엔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ABC 사이에, ABC가 DEF로부터 승소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약정일에 원고의 수임사건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와 함께 원고가 ABC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후로 당초 약정한 변호사보수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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