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29]
판시사항

[1] 시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적용 법리

[2]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3] 신고납세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형의 조례 개정이 있은 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그를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금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한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당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의 조례의 개정이 있은 이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위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삭제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항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 시행 중이던 조례 제3007호가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이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그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피고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그것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당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종용함에 따라 원고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우선 자진신고납부한 다음에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진신고납부를 한 다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세 자진신고납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피고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6.선고 94나2155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