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조
판결요지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 구 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 부칙 제7조, 제6조
원고, 상고인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온산동제련주식회사 (1982.7.28자로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7.11.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9.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그 지상에 원심판시 건축물 목록기재와 같은 사무실, 공장, 구축물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2.5.11 개정된 지방세법 (1981.12.31 개정 법률 제3488호)제240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금 7,204,877,440원으로 하여 소방공동시설세 금 11,318,425원을 산출하고 그 납기를 1982.5.31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242조 에 의하여 이미 5년간 감면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24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법률이 정한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조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조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지방세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개시일인 매년 5.16에 이르러 그 공동시설세의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 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242조 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242조 , 부칙 제1조, 제6조에 의하면 1982.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인 부칙 제7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가 개시되는 1982.5.16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관계법 규정을 보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1.12.9 개정법률 제2332호) 제9조 제6항 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76.12.31 개정 법률 제2945호)제242조 는 위와 같은 면제규정이 공동시설세에도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1981.12.31 개정 법률 제3488호) 제242조 는 위 공동시설세에 대한 면제규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였고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위 제242조 는 1982.1.1(1982.1.1부터 최초로 개시된 납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 부칙 제7조는 "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1조 및 제6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7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부칙 제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