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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43;공1985.6.1.(753),738]
판시사항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조

판결요지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온산동제련주식회사 (1982.7.28자로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7.11.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9.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그 지상에 원심판시 건축물 목록기재와 같은 사무실, 공장, 구축물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2.5.11 개정된 지방세법 (1981.12.31 개정 법률 제3488호)제240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금 7,204,877,440원으로 하여 소방공동시설세 금 11,318,425원을 산출하고 그 납기를 1982.5.31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242조 에 의하여 이미 5년간 감면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24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법률이 정한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조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조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지방세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개시일인 매년 5.16에 이르러 그 공동시설세의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 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24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242조 , 부칙 제1조, 제6조에 의하면 1982.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인 부칙 제7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가 개시되는 1982.5.16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관계법 규정을 보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1.12.9 개정법률 제2332호) 제9조 제6항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76.12.31 개정 법률 제2945호)제242조 는 위와 같은 면제규정이 공동시설세에도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1981.12.31 개정 법률 제3488호) 제242조 는 위 공동시설세에 대한 면제규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였고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위 제242조 는 1982.1.1(1982.1.1부터 최초로 개시된 납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 부칙 제7조는 "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1조 및 제6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7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부칙 제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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