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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431;공1998.12.15.(72),2897]
판시사항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의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취득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같은 법 부칙(1994. 12. 22.) 제2조에 따라 1997. 12. 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 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태강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김해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는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5. 8. 21. 개정시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였고(위 개정된 시행령을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북구 (주소 생략)에서 축산물의 도축업 등을 영위하던 중 도축장 등 공장시설을 김해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 2. 27. 주식회사 한미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로부터 그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27.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12. 12.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령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59,047,980원, 농어촌특별세 금 14,579,3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의 공장이전지시에 따라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령이 시행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로서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인 1995. 10. 27.에는 종전의 시행령 제224조가 개정되어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이상 피고가 개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연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가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한 경과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는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 제7호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제112조 제3항)과 함께 신설되어 같은 해 4.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이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개정법 제5장 제3절 제275조로 조문정리되었는데, 위 개정법(법률 제4794호) 부칙 제2조는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 12.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 법률조항의 지속을 보장한 1997. 12. 31.이 되기 전인 1995. 8. 21. 갑자기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를 종전과 달리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예기간도 없이 같은 날부터 시행되게 함으로써 모법에서 보장한 과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한 것은 당사자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축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받아 도매시장 및 도축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부산광역시장 및 김해군수의 지시와 협조하에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도축업용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계약 당시 원고로서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리라 예견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5. 6. 15.에 이미 그 지상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게 되었으며, 특히 그 취득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공장의 이전에 관한 지시와 협조를 해왔고, 위 개정령의 입법목적이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산업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개정령이 시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 이전대책추진지시를 받고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공사에 착공까지 한 일단의 원인행위가 모두 개정령 시행 이전으로서, 이와 같은 원인행위시 이미 원고에게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정신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령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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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2.5.선고 96구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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