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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50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853),108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로 개정된 것)가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조례를 거의 그대로 두고 있고 개정전 조례보다 과세면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데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84.12.31. 서울 특별시 조례 제1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부칙제2항

원고, 상고인

한우진흥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헝 은 "지방자치단채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1983.1.20. 서울특별시조례 제1725호로 전문 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 뒤에는 "개정전조례"라고 약칭한다) 제2조 본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를 들고 있었는데, 위 조례가 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이 뒤에는 "개정조례"라고 약칭한다)로 개정되면서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개정됨으로써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83.9.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1987.9.30.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구역 제16, 제17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1983.11.19. 대한주택공사에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1983년 및 1984년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개정전 조례에 따라 부과하지 않다가 1985.9.16. 개정조례에 따라 1985년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표현자체로 보아 개정조례시행일인 1985.1.1. 이전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면제에 대한 특례적인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985년분 재산세등을 개정조례에 따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개정조례가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재용 중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조례를 거의 그대로 두고 있고 개정전 조례보다 과세면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개정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개정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당연히 과세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조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존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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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18.선고 86구596
-서울고등법원 1987.12.29.선고 87구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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