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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57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2.1.(99),279]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3] 개정 법률의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당해 법률의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적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는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데 있고, 여기에 상속인을 포함시킨 것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과함은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토지 및 건축물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특정승계함에 불과한 수증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하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개정 법률에 규정된 부칙 규정은 원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므로,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은 당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법과 구법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하위법령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관계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법령 자체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신, 구 법령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본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는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상속인을 포함시킨 것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과함은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토지 및 건축물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특정승계함에 불과한 수증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및 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에 따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각 참조),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 법률에 규정된 부칙 규정은 원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므로,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은 당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법과 구법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하위법령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법령 자체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신, 구 법령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의 시장이 1985. 5. 7.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소외 도렴구역 제18지구 재개발조합으로 하여 도렴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도심지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한 뒤, 이에 따라 1994. 5. 31.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원고들은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승계조합원으로서 1995. 3. 20.경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위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 12. 31. 조례 제19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 제1963호'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승계조합원인 원고들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었고, 위 면제규정은 1985.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시행기간이 매년 개정되어 같은 조례 제2323호로 1988. 12. 31.까지 연장되었지만, 1989. 1. 10. 조례 제2394호로 개정된 같은 조례(이하 '조례 제2394호'라 한다)는 등록세 면제요건 중 '사업시행 당시'를 '사업시행인가 당시'로 개정함으로써 승계조합원을 면제대상에서 배제하면서도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등록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달리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조례 제2394호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및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취득세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등록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와는 관계가 없고,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종래 지방세법상 이른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비과세 규정이 없던 것을 신설한 것으로 원고들이 그 신설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조례의 개정으로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원고들의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 부칙 규정들은 위 조례 개정에 따른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조례 제1963호)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2394호 및 조례 제2687호가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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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7.21.선고 99나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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