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신안전기에 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1990.11.18. 11:00경 소외 2 등과 함께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곳리 소재 전기철탑공사 작업장에서 족장목 철거작업을 하다가 위 소외 2가 실수로 떨어뜨린 길이 약 5m, 직경 20cm의 족장목에 뒷머리를 강타당하면서 3m 아래의 땅바닥에 떨어져 요추1번압박골절,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소외 1은 위 상해를 입고 즉시 인근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 후송되어 그때로부터 같은 달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로써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1. 그 주거지 인근의 강원 철원군 소재 길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다시 그때로부터 1991.5.4.까지 위 요양급여로써 약 6개월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그 사이인 1991.1.16.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인천 소재 중앙길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치료) 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 퇴원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 길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1.5.15. 요추부동통과 양측하지방사통이 심하여지자 위 길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7.6. 퇴원을 하였으며, 그때로부터 같은 해 8.20.까지 다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23. 03:00경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 추정이 된다고 하는 기재가 있을 뿐인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1.8.20. 당시 주기적인 약물가료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후유장애만이 남아 있을 뿐 보행에 지장이 없었고,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사망이 앞서 본 상해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거나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소외 1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위 망 소외 1이 1990.11.18. 11:00경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요추1번압박골절,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은 그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는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며 사망할 무렵 계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위 길병원측에서도 위 망인에게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길병원에서 위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같은 해 8.20.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위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이 약화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과 경위, 위 망인이 치료를 받던 도중의 신체상태의 변화, 치료의 경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가공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게 된 연유 등을 좀더 심리하여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