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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89.9.15.(856),130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9.6.경부터 소외 해동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1987.5.24. 위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비행장 옆 도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15톤 덤프트럭 1대가 과속으로 그 옆을 바짝 붙어 추월하면서 고성능 경음기로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청력장해를 일으켜 결국 왼쪽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미 전농의 상태에 빠졌고 오른쪽 귀는 중등 고도의 돌발성 난청의 상태로 고정화된 사실, 위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음기관은 건전하나 내이 및 청신경 자체의 장애로 발생하는 청력장해이고 돌발성 난청은 과거 아무런 증세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수시간 또는 수일내에 감음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고 때로는 이명과 현기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모두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난청증세에는 소음이나 소음성 외상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입사이래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왔는데 1981.9.21.건강진단에는 왼쪽귀의 난청증세가 발견되었을 뿐 그 전후 연도의 건강진단에서는 모두 정상 청력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an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거증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근로자의 재해가 그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업무에 의한 것 즉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입증책임이 피고측에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년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87.5.24. 위와 같은 돌발적인 외상성 소음의 cnd격을 받은 뒤부터 갑자기 심한 난청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 돌발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 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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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0.14.선고 88구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