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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3구단500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심장성쇼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5. 이후 ㈜ 오륜{구 (주) 세원, 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5. 13:26경 구토, 복통 및 전신 발작으로 쓰러졌고, 2011. 10. 12. 피고에게 ‘심장성 쇼크,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삼산화안티몬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고, 교대근무 및 장시간의 근무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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