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서동민(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양주시 (주소 2 생략), 103동 401호(◎◎동, ◁◁빌리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30.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신고인 공소외 2와 나눈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2018. 8. 3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함께 검출되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모근에서부터 12센티미터까지 채취한 모발 전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 3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