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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부터 2014. 3. 24.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 수사보고( 통화 내역 검토보고)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대법원 2015도429, 인천지방법원 14노3277,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987)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근접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이미 처벌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4. 3. 24. 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미 처벌 받은 판시 전과의 경우 소변 채취 일시가 2014. 4. 15. 경으로 보이는 바,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투약시기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필로폰 투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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