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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서동민(기소), 이거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2018고단2828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9고단306 사건에 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19고단306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4, 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만 원, 피고인 2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3으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판결이 2018.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2018. 3.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 08:40경 사이에 ○○시 또는 △△△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1은 2018. 1. 12. 12:30경 ○○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M모텔 205호 객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2정, 알프라졸람 4정, 디아제팜 8정, 로라제팜 2정, 졸피뎀 1정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소지하였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는 2019. 1. 16. 12:30경 △△△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1(여, 23세)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2

피고인은 2018. 6. 29.경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3이 보내준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3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18. 6. 30.경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3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을 만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은 2018. 6. 29.경 공소외 4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공소외 4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공소외 4가 보내준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5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2가 사용하는 공소외 3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30.경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공소외 4를 만나 위 필로폰을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소외 4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3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3은 2018. 4. 중순 밤경 경기 양주시 (주소 2 생략), 102동 401호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3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경 경기 양주시 (주소 2 생략), 102동 503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요지

주1) 판시전과 : 피고인 1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법정증언

1. 각 내사보고(간이시약 검출결과, 택시기사 상대 진술청취)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어서 몽롱한 상태였을 뿐이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강제로 제출을 받는 등 위법한 압수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압수조서, 간이시약검출결과, 소변 및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서 등)로 인해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당시 수사과정에 참여한 경찰들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강압적으로 소변 등을 수집하는 절차는 없었고 임의제출이나 압수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집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더군다나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어 신고가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마약관련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점, ③ 소변 등에 대한 압수과정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상태였고, 모발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공소외 1이 도움을 주는 등으로 피고인 주장의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 택시기사 역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마약을 했느냐, 택시비를 줄 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이 기존의 태도와 전혀 달리 법정에서 한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변 등에 대해서 적법한 압수 등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감정서 등 증거들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10번

1. 백색봉투에 든 혼합정제(6종, 19정)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18-M-1111)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확인)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졸피뎀 1정은 처방전을 발급받아 소지한 것이고, 다른 알약들은 단순 수면제로 알고 있었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금지약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에 관한 압수는 2018. 1. 12.경 행해졌고 총 19개 알약 중 대다수인 17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은 2016. 5. 6.부터 2017. 2. 6.까지의 것이고(졸피뎀 외 로라제팜과 관련하여서도 로라반정이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이는 2016. 6. 24.경까지의 처방전에서일 뿐이다), 처방받은 양이나 시점 및 기간, 또 위 처방전에 의해 같이 처방받았던 다른 알약들이 이 사건 압수 당시 같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졸피뎀은 위 처방전에 의해 처방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디아제팜과 아티반정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발급받았다고 제출하였으나 처음에는 이 부분 알약에 관해서는 처방전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처방전이 발견되자 처방전에 의한 소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제약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조제약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 처방전상으로도 올자펙스정, 쿠로켈정 등을 훨씬 더 많이 처방받았음에도 그러한 약물은 위 압수당시 확인되지 않은채 위 처방전에 언급된 약물 중 디아제팜과 로라제팜 성분이 있는 약물만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위 처방전에 의한 약물소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그 외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약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쉽게 조제되어 공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증언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교도소 조사자료

1. 상해진단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늑골을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는 편인데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옆구리쪽을 두 번 발로 차여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때린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일어난 곳은 수용시설로 그 좁은 공간으로 인해 교도관이 말리기 전 다수가 혼재된 상태에서 불측의 사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위 상해의 정도가 단순한 접촉으로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폭력행위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증거목록 18, 34, 35, 36번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피고인 2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금 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판시전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고단2828 사건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전과와 2019고단306 사건 사이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18고단2828 사건)

2018고단2828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된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필로폰 투약사실이 인정됨에도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용시설 내에서 복무규율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2019고단306 사건에 관하여는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범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수용시설 내에서 폭행을 휘둘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9. 1. 16. 12:30경 △△△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여, 34세)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2.경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주1) 2018고단2828호 증거기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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