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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6. 15:00경부터

8. 17. 05:27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자료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및 피의자 E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함께 2014. 4. 30.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4. 5.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F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점, F이 경찰의 체포를 피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이후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소변검사에 불응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채취한 소변에 기하여 한 마약류성분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르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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