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의정부시 B 부근 또는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3472』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및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검정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서(수사기록 제141쪽)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관련, 추징금 산정) 『2018고단3472』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단272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721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30.경 채취한 소변 30ml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2018고단2721호 수사기록 제12, 13쪽), 위 소변검사의 절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