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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2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의정부시 B 부근 또는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3472』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및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검정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서(수사기록 제141쪽)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관련, 추징금 산정) 『2018고단3472』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단272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721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30.경 채취한 소변 30ml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2018고단2721호 수사기록 제12, 13쪽), 위 소변검사의 절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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